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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결혼 실업급여에 관해 18년 1월 1일~22년 2월 25일까지 근무퇴사 후 22년 9월 1일~23년

18년 1월 1일~22년 2월 25일까지 근무퇴사 후 22년 9월 1일~23년 10월 31일까지 같은곳 재입사22년에 주소지 같은곳으로 이전(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진 않지만 첫퇴사 후)23년 8월에 회사 대표와 결혼대표와 결혼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대요그래도 처음 입사후 4년 2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현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미 회사 대표와 결혼한 뒤 퇴사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근로기간(결혼 전 근무한 4년 2개월)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도 이직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예전 근무 이력은 최근 재직 기간과 이어져 합산되지만, 퇴사 당시 대표와의 관계가 배우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