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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이혼으로 재산분할 방법은? 부부생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 할건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나

부부생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 할건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나 와이프가 현금이 많은게 아니여서분할 할 재산이 아파트 뿐입니다. 시세 4억 정도.50%,50%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분할예정입니다.이때, 지분을 한쪽으로 해서 대출 진행하고 분할하는게 좋을지공동명의 상태에서 대출 진행하고 분할 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 이런마당에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명의이전은 이혼 후에 해야 세금절감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