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여도 주거안정장학금(예: 한국장학재단 주거지원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장학금 선정 기준은 각 장학기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아도 부모님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수급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거나 장학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나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자격요건과 영향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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