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준비중이고 식장예약까진 했습니다.최근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 남친쪽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저희는 서로 더 믿고 가보기로 해서 남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헤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요즘 마음이 식은거 같아 채팅어플을 하던게 생각나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팅어플을 깔았는데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제 3자 인척하며 만남을 유도해 남친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그후에 채팅기록을보니 미성년자에게 몸매, 조건, 가슴 이런이야기를 하는걸 보았습니다.이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회사에 알리면 어떠한 지장이 생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