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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예비or신혼부부 청약방법,무주택구성원.. 내년에 결혼을 하려는데..남 세대원 본가쪽에 유주택(빌라는 제외인지 모르겟네요) 직장인 90년생여

내년에 결혼을 하려는데..남 세대원 본가쪽에 유주택(빌라는 제외인지 모르겟네요) 직장인 90년생여 96년생 무주택세대주 작년 10월까지 일하고 현재 무직둘다 청약통장잇음 여자가 더오래넣엇어요!근데 결혼 이후부터 인정되니..점수는 낮을거같아요이조건인데 유튜브 몇개 보긴햇는데..다들 말이 달라서요애기 계획은 없어요!!여자가 청년주택 살고잇어요 1인거주원칙이라 남친을 못넣구요일단 예비신혼부부이지만 혼인신고가 유리한지.불리한지 고민해보고 하려고요무주택구성원하려면 합쳐야하는거같은데..청년주택은 들어간지 1년도안됫고..가격도 싼데 다시 집을 구하는 법밖에 없을까요ㅠㅠㅠ??청약 책이나..방법을 얄려주십시오!!ㅠ

안녕하세요~ 결혼과 청약 자격 조건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과 내 집 마련 고민을 했었기에 그 복잡함과 고민,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전후, 청약 자격 판단

  • 결혼 전: 여자분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혼자 청약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청년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 결혼 후: 부부 합산으로 무주택 요건 판단되며, 남자분의 유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 쪽 본가에 있는 집이 본인 명의인지,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1. 청년주택 거주와 청약

  • 현재 여자분이 거주 중인 청년주택은 전세 or 월세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 유지됩니다. 다만, 결혼 후 남편과 세대합가하면 단독 세대주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 청약 점수는 결혼 후 새로 구성된 신혼부부 세대 기준이므로, 지금 점수는 크게 의미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1. 혼인신고 타이밍

  • 청약을 고려할 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특공은 미혼, 단독세대주 기준이 더 점수 측면에서 유리해요.

  • 특히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만 가능하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고 청약 넣을 시점에 맞춰 신고를 고려하세요.

  1. 앞으로의 전략

  • 여자분 단독으로 청약 넣는 방식 추천합니다.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1인가구 청년 특공, 생애최초 청약 우선 고려하세요.

  • 남자분이 유주택 세대원으로 있으면, 부부 합산 시 청약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재 사는 청년주택에서 살면서 청약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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