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체크인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만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나이로 20살이 안됐다면 어쨌든 미성년자라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성간 혼숙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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