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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신청 시 수사 기록 제출과 인터뷰 일정 관리 남자친구가 2010년대 초 미국 이민신청을 해놓았습니다.지난 5월 중순경 검찰로 송치된

남자친구가 2010년대 초 미국 이민신청을 해놓았습니다.지난 5월 중순경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수사중이며, 해당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불기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1. 최근 NVC에서 Case Status Update이메일을 받았고, 서류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이메일에 새로운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이 인터뷰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고 쓰여있는데, 언제까지 업로드해야하는지요? 서류제출이 안 된 상태로도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상태로 있다가 서류제출이 끝나야만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2. 현상황에서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면 수사중으로 기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경력회보서를 떼서 제출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수사결과가 나온 후 제출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3. 혹시라도 무혐의결정이 아닌 기소유예결정이 나는 경우 웨이버 준비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