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결론: 민간 임대주택의 대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의 중도금 대출' 후 '임차인의 잔금 대출 또는 보증금 대출'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시점에 질문자님 명의로 실행되어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
1. 민간 임대 아파트 신축 대출 프로세스 (일반적)
1단계: 사업 주체(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건물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는 건설사나 시행사(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닌, 사업 주체의 명의로 받습니다. 이는 건물 준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단계에서 직접적인 대출 주체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단계: 임차인(질문자님)의 잔금 및 보증금 대출:
건물이 완성되어 입주 시점이 되면, 질문자님은 전세보증금(총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신혼부부 전세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대출은 질문자님 명의로 은행에서 실행됩니다.
대출 실행 금액은 보증금의 일정 비율(80~90% 등, 신혼부부 요건 충족 시)이 될 수 있으며, 이 돈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받는 신혼부부 대출은 사업 주체의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사업 주체는 질문자님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자신들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신혼부부 대출 및 결혼 예정 상태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내년 결혼 예정'인 상태에서는 아직 신혼부부 자격이 되지 않아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 대출은 보통 입주(잔금) 시점에 맞춰 실행됩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까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언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 입주 시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잔금 전까지 납부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입주 시점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총 보증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사전 확인: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사무소나 시행사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임차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출 연계 프로그램이나 은행 지점이 있는지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및 조건은 임대주택 자체의 특성(보증금의 보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시기 조율: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시점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결혼 시기를 대출 실행 시점과 잘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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