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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카드 긁었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3-4일전에 지갑 분실물이 들어왔는데 몇일째 찾으러 오지도 않으시고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3-4일전에 지갑 분실물이 들어왔는데 몇일째 찾으러 오지도 않으시고 전화드리려고 내용물을 좀 찾아봤는데 번호를 못찾았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우체통에 넣자니 만약 못받았을경우 책임이 전부 저한테 오는거니까요ㅠㅠ 제가 이런거 못참고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또 카페있는 동네에 사는 분도 아니셨고 애기 사진도 있고 카드도 엄청 많았고 민증도 있어서.. 지갑도 꽤 비싼 브랜드 지갑이어서 지금 많이 머리 복잡해하시고 있을것같아 그냥 제가 카페 요청사항 과일토핑 추가 300원짜리 결제하고 긁자마자 바로 반품처리했거든요ㅠㅠ 혹시라도 결제내역 알림보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제하면 카페이름이랑 어디 점인지 다 뜨잖아요 근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뭔가 나중에 책잡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드네요 괜한 짓 한걸까요ㅠ.. 계산이 됐었어서 분실신청은 안해놓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분실신용카드 사용. 처벌 가능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선의로 분실 지갑 주인을 찾기 위해 카드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처럼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결제 즉시 전액 환불조치까지 하신 점을 보면 추후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적고, 개시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전자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카드 소유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정 설명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3. 앞으로는 경찰서에 즉시 분실물 신고 접수하시고, 보관 중인 사실만 주인에게 알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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