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분실신용카드 사용. 처벌 가능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선의로 분실 지갑 주인을 찾기 위해 카드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처럼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결제 즉시 전액 환불조치까지 하신 점을 보면 추후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적고, 개시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전자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카드 소유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정 설명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3. 앞으로는 경찰서에 즉시 분실물 신고 접수하시고, 보관 중인 사실만 주인에게 알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