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택을 구입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체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 미리 환전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직접 매매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세관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할 때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지급하든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거래하시려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