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에 해당하는 비자를 일본정부로부터 받았을 것이므로 영주증명은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이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한국)에서 등본발급 신청 시 >
o 발급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우편번호 : 03142)
- 연락처 : 02-6399-7120,7121(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