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입니다.
4번의 잘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걸 보니 아마도 베트남 여성분과 만나고 계신가 생각이 듭니다.
1. 업체의 경우는 무조건 필수, 개인의 경우에도 신부도 선생님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것이
맞겠죠.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당장 문제가 되는것은 없고,
비자 발급에 영향은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사관에서 어느정도 확인을 합니다.
성관련 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비자발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종류인지 따라서 다릅니다.
2. 업체를 통해서 가시는 경우 필수로 넣습니다.
3. 소득이 안되면 모자라서 안되시는건지 아예 안되시는건지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것 같습니다.
4. 결혼을 막지는 않습니다. 양국혼인신고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결혼후에도 결혼비자 안나올수 있습니다.
대게 많이들 막히시는부분은
언어소통요건, 소득금액요건, 범죄, 여성의 불법체류 및 난민신청비자 이력 등이 주로 많이
문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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