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인 초청인이 필리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리핀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초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언어,범죄,건강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두 분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접수하여 승인되면 필리핀에서 cfo를 받은 이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