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시고 인천공항에서 수령 후 도쿄로 가시는 상황이시네요.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세품 수령 및 기내 반입
신라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하셨다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수령한 면세품은 액체류가 아니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비행기 탑승 후 바로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간혹 액체류 면세품(술, 화장품 등)의 경우 밀봉된 봉투에 넣어 기내에 반입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개봉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선글라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처럼 기내 수하물로 들고 타시거나, 들고 타신 후에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수하물로 부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수하물로 부치면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쿄 현지 사용 여부
네, 일본 도착 후 여행하는 동안 면세점에서 구입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해당 국가의 세금을 면제받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일단 해당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셨다면 도착한 국가에서 개인 물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잘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도쿄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