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진입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즉시 일본의 법을 따릅니다.
심지어 입국심사 때 만 20세 미만의 담배 소지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본 세관,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안내
tweet 海外旅行者の免税範囲 免税の範囲は、携帯品あるいは別送品(入国(帰国後6か月以内に輸入するものに限ります。)のうち、個人的に使用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限り、入国者一人当たり下記の表の範囲内で免税となります。(携帯品と別送品の両方がある場合には、両方を合算します。) 20歳未満の場合は「酒類」と「たばこ」は免税になりません。6歳未満のお子様は、おもちゃなど明らかにお子様本人の使用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免税になりません。 また、この免税範囲を超えた場合、商品や商業用サンプルには、品物の種類などに応じた税率によって税金が課せ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税額の計算方法 免税の範囲(入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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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미만의 경우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납부
일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흡연하기 등 담배 관련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그 즉시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일본에서 어찌저찌 담배를 구해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면세담배를 구매하거나, 한국 도착 후 수하물찾는 곳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