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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의심 ? 올해 2월초 네이버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판매하는곳에서 몽클레르 패딩 135만원에 구매했고

올해 2월초 네이버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판매하는곳에서 몽클레르 패딩 135만원에 구매했고 요청 계좌로 입금했어요. 며칠 후 관세 문제때문에 35만원 추가 입금했구요. 배로 보냈다는데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만약 바로 환불을 안해주거나 해준다고 하고 시간을 질질끌면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를 하고 네이버 블로그 판매글에 댓글로 사기행각 도배를 할려고 합니다. 증거 스샷을 찍어서 내용과 함께 첨부할거구요. 혹시 제가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님 주문이 언제인지 모르나 4개월 지난 주문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님은 판매자나 구매처 사이트에서 님 주문 상태를 확인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님이 주문을 했고, 이후 관세를 납부했고( 판매자에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택배를 안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00여만원이 넘은 제품을 관세도 내고 4개월 기다린다는 것이 저는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님이 님 주문을 받기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고지하는 것이 내용증명인데, 님은 주문을 받기위해서 4개월동안 판매자나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한 행동이 무었인지 객관적으로 작성하시고

다음으로 님 주문이 실제 배송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배송되었는데 님이 배송된 택배를 간과 분실된 것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제 택배에는 대부분 문전도 배송이지만 우편함 배송도 있으며, 우체국에서는 이 택배로 오면 우편함에 놓고가며, 배송후 분실은 우체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온라인 우체국가시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택배는 송장번호 U, L로 시작합니다.

또 님 계정에 들어가서 님 주문 상태가 complated인지, 아니면 shipped인지 확인해서 shipped이면 배송이 안된 것으로 님은 판매자 또는 사이트 고객센터에 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크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확인후 온라인으로 사건으로 올리거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