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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상속 방법? 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미국에서 사시다가 고령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미국에서 사시다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거주 큰아버지의 조카입니다.일단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저희 아버지 형제는 3형제입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돌아가심(2003년) - 자식 4명(모두 성인 남2, 여2), 큰어머니도 돌아가심(2017년)둘째 큰아버지는 1979년 미국 이민후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심(2024년) - 자식 1명(미국에서 살다가 2010년 사고로 사망), 큰어머니도 고령으로 돌아가심(2020년)셋째는 저희 아버지이고 살아계시고 3형제중 막내이고 자녀 3명(모두 성인 남2, 여1), 어머니도 살아계심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저의 둘째 큰아버지는 배우자, 자식 모두 과거에 사망하여 한인 교회에서 돌봐줘서 거주하시다가 고령으로 인해 2024년 12월에 돌아가신 상태임.미국 한인 교회 관계자는 돌아가신 미국 큰아버지의 유산(통장에 현금)이 남아있다고 연락이 와서 친척이 한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유산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전에 법률 상담을 전문가에게 미리받고 가능여부와 방법이 이행 가능한지 등등을 파악해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유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에 계시던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속 문제는 나라별 법률 및 절차 차이로 인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 1. 미국 내 상속 절차와 대한민국 상속인의 권리

① 미국에서 유산 상속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해당 주(State) 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상속인 자격을 갖춘 경우, 미국 현지에서 프로베이트(Probate)라 불리는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② 미국 현지 법원에 상속개시신청서(Probate Petition)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 자격 증빙(관계증명서)을 첨부합니다. ③ 필요 시, ‘Letters of Administration’(행정명령서) 또는 ‘Letters Testamentary’(유언집행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발급되어야 실질적인 상속 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 2.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유언장(Will, 있다면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관계 입증자료(영문 번역 필요)상속재산 목록 및 증빙(부동산, 예금 등 내역 포함)여권, 신분증 등 본인 신분 확인자료해외 상속장 관련서류(아포스티유 혹은 공증 포함)세금 자료(estate tax, inheritance tax 등) 모든 서류는 현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미국 내 변호사 선임 및 상속인 권리 행사

① 미국 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 절차 전 과정을 위임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② 변호사 선임 시, ‘Power of Attorney’(위임장)과 본인 서명 및 여권 사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속 과정 중 재산처분, 채무 상속 등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협력 아래 권리행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4. 대한민국에서의 신고와 세금문제

① 미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은 국내에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한국 국세청에 상속사실 및 외국 상속재산 신고와 관련 세금 납부 절차를 병행해야 처벌이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시, 국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협업해 관련 세무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승소(정당한 상속권 확보)를 위한 전략

① 현지법 절차, 기한, 서류 형식 준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속자격 관련 분쟁이 있거나 타 상속인과 이해충돌 발생 시 적극적으로 증빙 자료 확보 및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미국 현지 변호사의 의견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추후 국내 신고와 분쟁 대비 자료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미국 상속 절차는 현지 프로베이트 제도와 주법을 따릅니다. ②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 등 다양한 서류의 영문 준비 및 공증이 필수입니다. ③ 미국·한국 양국의 신고 및 세무 절차를 꼼꼼히 수행해야 하며 분쟁 대비 자료 확보가 철저해야만 정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절차단계

준비서류

특이사항

프로베이트 신청

사망진단서, 유언장

관계증명, 법원 인가 필요

상속재산 확인

잔고증명,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 및 공증

변호사 선임

위임장, 신분증

미국 현지 변호사 강추

상속세 신고

세금서류, 자산목록

미국·한국 양쪽 납부 주의

분쟁대비

증빙자료, 의견서

번역문 구비 가능

권리행사

상속인 진술서

추가 분쟁시 활용

✔️마무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상속 문제에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