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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류반입 공항 입국시 2병으로 알고있는데 국내반입 주류 캐리어 2병 짐 부치고

공항 입국시 2병으로 알고있는데 국내반입 주류 캐리어 2병 짐 부치고 공항 면세점에서 2병 구매입국시 입국 면세점에서 2병 또 구매  이거 다 가지고 나올수 있나요?총6병입니다.
  1. 기본 면세 한도는 주류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한도 내)입니다.

  • 여행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 가능한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 이 규정은 개수와 용량, 금액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1. 수화물에 2병, 면세점에서 2병, 입국장서 2병 = 총 6병은 면세 초과입니다.

  • 총 6병은 규정보다 많이 초과한 상태이고,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 설사 금액이 400달러 미만이라도 1병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1. 세관 신고 없이 들고 오다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신고는 입국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신고(모바일 앱 등)를 통해 미리 할 수 있어요.

  • 세금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필요한 양만 반입하거나 나눠서 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결론적으로, 6병 모두 신고 없이 반입하시면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병 외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