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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무비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90일동안 체류 가능하다고 하던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90일동안 체류 가능하다고 하던데 90일 채우기 직전에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 다시 90일 체류 가능한거 맞나요? 이렇게 계속 90일 되기 전에 출국하고 입국하면 되는거 맞나요?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돈 벌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어번 그러시면 불법취업 의심받고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일하시려면 취업비자 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취업하다 걸리면 범칙금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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