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자기 방송 보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소개를 해줬고 거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니,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못 볼것 같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코인을 선물해 줄테니 방송을 보러 오라고 했고 선물해 준 코인을 보니 500만원에 상당하는 코인이라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30만원 짜리 등급제를 구매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7일 뒤에 환전 후 방송에 입장이 가능하다길래 A에게 말을 전하니 대출금 때문에 급해서 당일에 바로 줘야한다고 압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50만원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했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저는 도저히 안될것 같다 얘기를 하니, 업체를 소개해주며 여기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준 업체에 가보니까 저 코인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에 보내줄테니 그것을 자신들이 따로 보내주는 계좌에 20만원 씩 소분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빨리 500만원을 보내줘야한다는 생각에 그 제안에 응했고, 선물받은 500만원의 코인과 등급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30만원을 더한 530만원의 금액 중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8일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함을 느낀 저는 6월8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400만원을 받은 뒤 송금을 한 것은 피해자가 확실하기에 진정 신청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경찰에게 듣고 6월8일에 사건이 끝났습니다.6월9일 오후 1시에 어제 들은대로 진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을 하였고, 진정 신청을 위해 수사과에 가보니, 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인 “400만원을 받은 뒤 20개의 계좌로 20만원씩 보낸 것”을 문제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써 고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