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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방법 A라는 사람이 자기 방송 보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소개를 해줬고 거기에

A라는 사람이 자기 방송 보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소개를 해줬고 거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니,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못 볼것 같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코인을 선물해 줄테니 방송을 보러 오라고 했고 선물해 준 코인을 보니 500만원에 상당하는 코인이라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30만원 짜리 등급제를 구매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7일 뒤에 환전 후 방송에 입장이 가능하다길래 A에게 말을 전하니 대출금 때문에 급해서 당일에 바로 줘야한다고 압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50만원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했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저는 도저히 안될것 같다 얘기를 하니, 업체를 소개해주며 여기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준 업체에 가보니까 저 코인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에 보내줄테니 그것을 자신들이 따로 보내주는 계좌에 20만원 씩 소분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빨리 500만원을 보내줘야한다는 생각에 그 제안에 응했고, 선물받은 500만원의 코인과 등급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30만원을 더한 530만원의 금액 중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8일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함을 느낀 저는 6월8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400만원을 받은 뒤 송금을 한 것은 피해자가 확실하기에 진정 신청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경찰에게 듣고 6월8일에 사건이 끝났습니다.6월9일 오후 1시에 어제 들은대로 진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을 하였고, 진정 신청을 위해 수사과에 가보니, 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인 “400만원을 받은 뒤 20개의 계좌로 20만원씩 보낸 것”을 문제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써 고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