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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거주 원칙과 CCTV 감시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공인중개사도, 저도 사회 통념상 친구를 며칠간 두고 사는, 혹은 동거를

공인중개사도, 저도 사회 통념상 친구를 며칠간 두고 사는, 혹은 동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라 생각하여 집주인의 1인거주원칙에 문제 없이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제 자취방에서 시켜먹거나, 낮잠을 자는 등 친구들을 여러 번 자취방에 초대했습니다. 혹은, 자고 가야 할 친구가 있다면 재워주곤 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 받으니 내가 cctv로 너랑 여자랑 방금 올라가는 거 봤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를 재우거나, 같이 저녁먹었던 일들도 cctv로 봤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며 왜 1인거주원칙을 지키지 않냐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25년 4월 쯤,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너 여자랑 동거하냐, 1인거주원칙에 왜이리 비협조적이냐며 내가 cctv로 보고 있는데 너가 계속 다른 친구들과 데리고 오는 게 보인다며 여기 규칙을 못 지키겠으면 나가라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관련 녹음본 있습니다)현재 계약 해지는 어느 정도 집주인과 저와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보냈지만, 집주인은 들은 체도 안하여 민사소송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감시 등 과도한 통제 1인 원칙이 마치 절대적인 법처럼 적용하는 집주인이 주장하는 1인거주원칙은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였기에 무효라는 생각입니다.- 현관에만 있기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현관에 있는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누가 방금 들어오고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안 목적을 넘어선 용도 외 사용으로 충분히 사생활 침해이며 이로 인한 자율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관련 법률로 접근하는게 맞는지,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