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저도 사회 통념상 친구를 며칠간 두고 사는, 혹은 동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라 생각하여 집주인의 1인거주원칙에 문제 없이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제 자취방에서 시켜먹거나, 낮잠을 자는 등 친구들을 여러 번 자취방에 초대했습니다. 혹은, 자고 가야 할 친구가 있다면 재워주곤 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 받으니 내가 cctv로 너랑 여자랑 방금 올라가는 거 봤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를 재우거나, 같이 저녁먹었던 일들도 cctv로 봤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며 왜 1인거주원칙을 지키지 않냐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25년 4월 쯤,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너 여자랑 동거하냐, 1인거주원칙에 왜이리 비협조적이냐며 내가 cctv로 보고 있는데 너가 계속 다른 친구들과 데리고 오는 게 보인다며 여기 규칙을 못 지키겠으면 나가라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관련 녹음본 있습니다)현재 계약 해지는 어느 정도 집주인과 저와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보냈지만, 집주인은 들은 체도 안하여 민사소송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감시 등 과도한 통제 1인 원칙이 마치 절대적인 법처럼 적용하는 집주인이 주장하는 1인거주원칙은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였기에 무효라는 생각입니다.- 현관에만 있기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현관에 있는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누가 방금 들어오고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안 목적을 넘어선 용도 외 사용으로 충분히 사생활 침해이며 이로 인한 자율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관련 법률로 접근하는게 맞는지,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