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D10 비자 취업 관련입니다. 영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E2비자로 일하다가 직장 변경으로 잠시 D10으로 바꿨어요,그러다가
영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E2비자로 일하다가 직장 변경으로 잠시 D10으로 바꿨어요,그러다가 3개월 단기 일자리를 구해서 그 고용주에게 E2비자를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고용주가 D10으로 일해도 된다고 했대요 인턴이라고 하면 된다고..근데 알고보니 허가신청을 내야 인턴도 가능한데 고용주가 그런 절차를 무시한것같다고 하네요.친구는 결국 구직비자로 불법으로 일하게 되었고 통장에 월급 입금 내역까지 잡혀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친구가 자진신고하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강제 추방이 되는지 너무 겁먹고있어요.. 불법은 절대 안하고싶어서 그때도 고용주한테 수차례 정말 괜찮은거 맞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는거 녹음까지 해뒀대요.고용주만 믿고 일했는데 그 고용주랑은 연락도 안되고 너무 답답하다고 하네요ㅜ 저도 이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