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또는 그 전에 출생 하신 경우 이면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신청 대상 은 국외여행허가 받은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부터 받아놓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권 이 있으셔야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받고 나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게 되면 한번 더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가능 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 미 귀국 하는 경우 병역법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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