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곰팡이와 누수가 심한 집에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은 수리 대신 “그냥 나가라”고 하고, 손해배상이나 이사비용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적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질문자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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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정리
1. 하자 있는 집 제공 → 임대차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있음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곰팡이, 누수로 인해 방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집주인 “나가라” 일방 요구 → 위법 가능성
•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돈 드니 그냥 나가라”는 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사비용, 손해배상 요구 가능
•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웠다면,
• 가구 손해, 정신적 손해, 이사비용 등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4. 월세 미지급 문제
• 방이 전혀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임대 목적 미달”로 월세를 줄이거나 안 내는 것이 정당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증자료(사진, 진단서, 공문 등)**가 필요합니다.
5. 협박 문자 관련 – 명예훼손, 협박 주장 대응
• “악덕부부 같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처벌되기 위해선 공개성, 모욕성, 허위사실 적시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반대로 질문자님이 받은 협박성 문자도 보관하셔서 대응 증거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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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응 절차 안내
1.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 곰팡이·누수 피해 사진
• 집주인과 나눈 문자/통화 녹취
• 손상된 가구, 생활 불가 상태 등 기록
• 병원 진단서 (정신적 피해 포함 시)
2. 내용증명 발송
• “곰팡이·누수로 인한 하자, 주거 불가능 상태, 손해 발생” 등 사실관계 요약
• “계약해지 의사, 보증금 전액 반환, 손해배상 및 이사비용 청구” 명시
3. 법률상담 기관 이용 (무료/저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홈닥터, 주민센터 내 법률상담일
4.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 계약 해지된 상태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5. 상대방의 허위고소 가능성 대비
• 받은 문자 보관하고, 발언 녹취 혹은 정황 증거 확보
• 형사처벌 걱정보다 객관적 기록 유지와 침착한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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