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1.8km가던중 혈중알콜 0.036 음주적발 되었는데 1.음주운전 처음 적발 되었고,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2.면허정지기간은 몇일이며, 교통안전교육은

1.음주운전 처음 적발 되었고,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2.면허정지기간은 몇일이며,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가요?3.전과기록이 남아있나요? 남아있다면 취업활동에 있어 추후에 지장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6%)

  • 처벌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벌금: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3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면허정지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 면허정지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음주운전 1회차, 2회차, 3회차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뉘며,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정지자의 경우 현장 참여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과기록 및 취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전과기록 여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흔히 '빨간줄 간다'는 것은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 전과기록 보전 기간:

  •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형의 실효 이후에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나 사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 취업 활동 지장 여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법령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특정 자격 심사 및 보안 관련 업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신원 보증서 제출이나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 일반 기업에서 채용 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특정 직업군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