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8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구매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 결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반입물품이 아니므로,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설명
관세법상 세관신고 대상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반입할 때 적용됩니다.
국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물품은 대한민국 내 거래이므로,
설령 8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입국 시 반입하는 해외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입국장(Arrival) 면세점이 아니라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경우, 해외로 실제 반출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 엄밀히 말하면 입국 시 반입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 구매 기록이 확인되면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구매 장소 | 800달러 초과 시 세관신고 필요 여부 |
해외 현지 면세점 | 신고 필요 |
해외 일반 상점 | 신고 필요 |
국내 면세점 (출국장, 입국장 포함) | 신고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