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있는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6천만원>2024년 11월 30일 주택 대리인을 통해 퇴거 통보 (문자, 전화)2025년1월 22일 전세금 반환 지연 통보 (문자, 전화)2월 9일 계약 종료2월 12일 소유주(부동산 계약자)와 최초 통화 :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5월 10일 경찰 신고5월 12일 지급명령 신청 함.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금액은 반환받아 현재 48,800,000원 잔금이 남은 상태.5월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을 때 2월보다 근저당이 3억 늘어 있는 것을 확인.2024년 11월 계약이 종료된 또 다른 임차인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비자를 받아(7월 15일까지 캐나다 입국시 유효) 1월말까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2월 9일 전세 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 한 후 4월 정도 출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다른 부동산도 있으며 4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용수도세와 전기세 체납으로 집의 전기와 물이 끊기기도 하고, 매 주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의 부동산 여러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이 진행되면 일부라도 반환 해 주겠다, 대출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민사 형사 소송을 지금부터 준비 하는게 좋을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