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현재 2007년 5월생이면 만 18세 성인이므로,
근로 기준과 숙박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벽 알바 가능 여부
→ 이제는 야간근로(22시~06시)도 가능하며, 보호자동의나 부모 통보 없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찜질방 취침 가능 여부
→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시간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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