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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알바 및 찜질방 취침관련 현 07년 5월생으로 생일이 지났습니다김밥포장알바 등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알바가

현 07년 5월생으로 생일이 지났습니다김밥포장알바 등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알바가 이제 참여가능한가요?부모님에게 알려야하거나, 보호자동의가 필요한가요?찜질방에서 새벽에도 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현재 2007년 5월생이면 만 18세 성인이므로,

근로 기준과 숙박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새벽 알바 가능 여부

  2. 이제는 야간근로(22시~06시)도 가능하며, 보호자동의나 부모 통보 없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 (단, 고용주는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4. 찜질방 취침 가능 여부

  5.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시간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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