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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상해사고 드립니다 ! 촌캉스를 위해 고택 펜션에서 하루 숙박을 했습니다.방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방과

촌캉스를 위해 고택 펜션에서 하루 숙박을 했습니다.방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방과 방 사이에는 전통 미닫이 나무문(창호지로 덧댄 문)이 있었고, 저희는 각각 방에 나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던 중, 지인이 옆방으로 이동하려고 문을 미는 과정에서 문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면서 옆방에 자고 있던 지인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약 4cm가량 찢어져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며, 해당 사고로 인해 연차 4일도 소진한 상태입니다.문은 원래 ‘당기는 문’이었으나, 당시 야간이고 실내등도 모두 꺼진 상태였으며, 문에 ‘미세요’ 또는 ‘당기세요’ 같은 안내 표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인은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 여는 정도로 밀었을 뿐인데, 경첩이 통째로 빠져 문이 쓰러졌습니다. 경첩 부위에는 긁힘이나 손상도 없이 나사까지 깔끔히 빠진 상태였습니다.다음날 펜션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가입된 보험은 화재보험뿐이라며 치료비 외에 연차비 등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셨고, 사고의 책임도 저희 쪽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을 단순히 밀었을 뿐인데 경첩이 통째로 빠졌다는 점은 명백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보입니다. “오래돼서 그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가요?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치료비 및 연차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을 단순히 밀었을 뿐인데 경첩이 통째로 빠졌다는 점은 명백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보입니다. “오래돼서 그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치료비 및 연차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공작물점유자(관리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소극적 손해(일실수익의 손해)+위자료'로 하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