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25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소득 기준 등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금리: 연 1.5% 저금리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근로자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9)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결혼 관련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