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으로 받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안나와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활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는 맞춤형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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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행정사 신고번호1610106465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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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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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희정행정사(목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chorok019105
조희정 행정사 프로필 :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목사(은퇴)
국가 전문자격사:일반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