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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집 세대주 부모님이 18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직전 모친이 집을 나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부모님이 18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직전 모친이 집을 나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도 세대주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 외가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세대주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불명 신고를 하려 해도 명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모친이 같이 동행해서 매매를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합의이혼을 하셨고 이혼 당시 유책배우자를 따지진 않았으나 결혼 생활 내내 모친이 교육비나 다단계로 돈을 꽤 잃었습니다 집 계약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았는데 부친 명의로 빌렸고 당연히 부친이 갚고 계십니다 공동명의고 더군다나 이혼 후인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질 않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이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세대주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혼으로 법적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세대주 변경이나 유지 관련 절차와 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이혼 후 공동명의 집의 세대주 변경, 어떻게 가능할까?

2. 세대주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3. 공동명의자의 세대주 지위, 법적 권리와 효력

① 세대주 변경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② 세대주가 되더라도 부동산 명의자는 소유권, 처분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③ 따라서 세대주변경 자체가 재산 분할, 명의 이전 등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두 명의 공동소유자 모두 동의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4.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방법

① 이혼 시점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 협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분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류는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재산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④ 실제 소유권 변동은 등기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5. 현실적 결론 및 핵심 조치 요약

세대주 변경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고 절차로 가능하며, 실거주 사실에 따라 변경 결정됩니다. ② 단, 단순한 세대주 변경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지분정리 등 실질적인 재산 문제는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변경 항목

신청주체

필요서류

세대주 변경

집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세대주 변경신고서, 신분증, 이혼 판결문

재산분할협의

공동명의 당사자들

협의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분할 소송

편이 갈린 경우

소송장, 판결문, 기타 증빙

소유권이전등기

재산 분할 후

등기신청서, 판결문 등

주민등록 주소 이전

명의를 유지하되 거주지 이전자

주소 이전 신청서, 신분증

실거주 독립세대 구성

별도 거주자

새로운 주민등록 등본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남은 집은 감정적으로도, 또 재산적으로도 여러 고민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작은 절차 변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명확히 하여 차분하게 권리와 재산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께서 부당함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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