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육포를 가져오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은 동물검역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입하려면 해당 국가 정부 공인기관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여행객이 이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입국 시 적발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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