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직원수가 5인 이상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 근로계약서 체결상태가 아니라면 별도로 법상 근로자인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를 당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입증 등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해지며 동료 진술은 얻기도 힘들고 또 입수하더라도 핵심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않은 약정이나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직전 지급주장 불가합니다.
한편 법상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따라오기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소급 납부,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소급 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