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들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귀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인귀화를 하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적에 대한 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화는 그동안 한번도 한국인이 된 적이 없던 사람이 한국국적을 얻은 일괄적인 과정을 귀화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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