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인출 규정과 커버드콜 ETF 과세 기준
질문 1: 연금저축 인출 조건과 세금
인출 한도 및 최소 의무기간: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출 시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저율세(5.5%~3.3%)가 적용되며,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0년 인출 후 잔액 처리:
최초 인출 후 10년이 지나도 연간 1,200만 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잔액을 한도 초과하여 인출하면 16.5% 세금이 적용되며, 의무적 인출 기간은 없습니다.
질문 2: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기준
일반 계좌에서의 과세 대상:
미국 관련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순수 배당금과 옵션 거래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 원 초과 시)은 순수 배당금 부분만 해당됩니다.
예시:
분배금 160원 = 순수 배당금 30원 + 옵션 거래 수익 130원인 경우, 과세 대상은 30원입니다. 옵션 거래 수익 130원은 비과세입니다.
참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전체 분배금이 과세되지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은 옵션 수익 부분이 비과세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세금 영향 |
연금저축 인출 | 연 1,200만 원 한도 유지, 초과 시 16.5% 과세 | 한도 내: 5.5%~3.3%, 초과: 16.5%2 |
커버드콜 ETF | 일반 계좌에서 순수 배당금만 과세 대상, 옵션 수익 비과세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추가 설명
연금저축 전략:
분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목표할 때, 한도 내 인출만으로 세금 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초과 인출 시 고율 세금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엄수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
옵션 수익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연 2,000만 원 미만 금융소득 유지가 용이합니다. 단, 해외 ETF는 전체 분배금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연금저축은 장기적 세금 혜택을, 커버드콜 ETF는 옵션 수익 비과세를 활용해 목표 수익 달성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