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 신청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서 발생한 금액은 보증금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결과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