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이시고 산대특(산업대학특화) 훈련과정 중 훈련수당 관련 혼란이 있으신 질문자님.
정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기관 측 설명과 고용센터 말씀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초수급자라도 산대특 훈련수당 20만 원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자는 매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 수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출석률 80% 이상 등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학원에서 말한 ‘이중지원금 제한’은 실제 수당이 아닌 ‘다른 보조금 중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따로 주는 생활비
교육급여 또는 별도의 복지 수당
이런 **기초수급자 대상 타 수당과의 ‘중복 수급 불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훈련장려금(산대특 20만 원)은 별도 항목이라
기초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말이 기준입니다
훈련기관은 간혹 정확한 제도 기준을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수당과 지원 항목을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자님이 이미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셨고 “지급 가능” 안내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조건 충족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산대특 훈련수당(월 20만 원) 수령 가능
단, 출석률 80% 이상, 훈련기관 성실 이수 조건 충족 필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중지원금 제한’은 타 복지 수당 중복 관련 가능성 큼
훈련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최종 기준이므로, 공문 또는 HRD 상담센터 말씀이 우선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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