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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산대특 훈련수당 기초수급자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산대특 훈련 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산대특 훈련수당이

기초수급자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산대특 훈련 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산대특 훈련수당이 20만원 별도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기초수급자로 신청한거면 이중 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중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이시고 산대특(산업대학특화) 훈련과정 중 훈련수당 관련 혼란이 있으신 질문자님.

정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기관 측 설명과 고용센터 말씀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초수급자라도 산대특 훈련수당 20만 원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자는 매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 수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출석률 80% 이상 등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학원에서 말한 ‘이중지원금 제한’은 실제 수당이 아닌 ‘다른 보조금 중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자치단체에서 따로 주는 생활비

  • 교육급여 또는 별도의 복지 수당

  • 이런 **기초수급자 대상 타 수당과의 ‘중복 수급 불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훈련장려금(산대특 20만 원)은 별도 항목이라

기초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말이 기준입니다

훈련기관은 간혹 정확한 제도 기준을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수당과 지원 항목을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자님이 이미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셨고 “지급 가능” 안내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조건 충족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산대특 훈련수당(월 20만 원) 수령 가능

  • 단, 출석률 80% 이상, 훈련기관 성실 이수 조건 충족 필수

  •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중지원금 제한’은 타 복지 수당 중복 관련 가능성 큼

  • 훈련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최종 기준이므로, 공문 또는 HRD 상담센터 말씀이 우선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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