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때 유지되며, 단순히 대학생인지, 휴학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 20세인 대학생이 휴학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0원으로 산정되므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휴학 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학에 가지 않았는데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그 친구가 포함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여전히 기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휴학 자체가 수급 자격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휴학 후 소득 활동 여부와 그로 인한 가구 전체의 소득 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 가구의 상황을 설명하고 휴학 시 자격 변동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