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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안함-성본변경 부모님께서 이혼은 안하셨고별거중인데 (1개월)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대학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게 좋을

부모님 이혼 안함-성본변경 부모님께서 이혼은 안하셨고별거중인데 (1개월)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대학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게 좋을
부모님께서 이혼은 안하셨고별거중인데 (1개월)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대학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게 좋을 거 같아서요.참고로 어릴적부터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너무힘들게 자랐고 현재(19세임)연을 끊은 상태에요.아버지께서는 가정폭력으로 작년에 신고되어서경찰까지 갔다왔고 검찰 직전에 취하했어요(협박)

성본 변경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본 변경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81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사유: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등의 사유로 성본 변경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별거 중인 부모의 경우

- 부모의 동의: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경우,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 성본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 허가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청취됩니다

성본 변경 절차

1. 청구서 제출: 성본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의견 청취: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심문 기일을 잡아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결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도 성본 변경이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학 전에 성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