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30

번개장터 반품문제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가 반값택배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반품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가 반값택배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반품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어이가 없는데1. 25년 12월 30일 물건 구매2. 26년 1월 2일 택배도착3. 8일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본인이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고 수령할 편의점을 잘못 지정해서 찾으러 갈 수 없다며 반품요청4. 반품승인해주면 택배비 제외 본인에게 환불된다함반송될경우 착불택배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결제한 택배비는 반값택배비 2,000원이고 착불시 요금 더 나올텐데 이건 어떻게 제가 받나요? 승인해주면 구매자에겐 반값택배비만 제외되나요?

번개장터 반품문제 관련 질문 주셨네요.

먼저, 번개장터에서 거래 후 반품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유에 따라 반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반품 요청 사유가 카드 분실 및 수령 장소 착오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구매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번개장터의 표준 정책에 따르면,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면 구매자 부담으로 반송 배송비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구매자가 착불로 보내는 경우, 반송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귀하가 이미 반값택배비 2,000원을 결제하셨고, 만약 구매자가 착불로 반품한다면, 착불택배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결제한 배송비와는 별개이며, 착불 배송 시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 요청 승인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 때 배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환불할 금액이 반값택배비 2000원만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착불 요금이 더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약 반품을 승인한다면, 구매자에게 환불 금액에서 반값택배비 2000원만 차감하고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송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번개장터의 기준입니다.

5. 구매자가 반품을 위해 착불로 보내겠다고 할 경우, 구매자에게 반송 방법과 배송비 부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문자, 채팅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구매자에게 반값택배비 2000원만 차감하고 환불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 배송비를 그대로 받거나 일부를 돌려주려면, 거래 당시의 합의 내용이나 판매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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