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23

이혼가정 부모님 일본여행 안녕하세요..제가 이혼가정인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머니랑 일본으로 둘이 여행을 가거든요..?

안녕하세요..제가 이혼가정인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머니랑 일본으로 둘이 여행을 가거든요..? 내일 가는데 어머니는 양육권은 없고 공동친권만 있어요..아버지한테 양육권 공동친권이 있는데.. 여행갈때 가족관계 증명서랑 또 서류가 필요할까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일본 여행을 가도 되는지, 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출국해도 되는지, 혹은 무단 미복귀나 출국 차단 등 분쟁을 예방·대응하는 법적 방법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황별로 핵심만 정리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와 서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자녀를 동반해 단기 여행을 가려는 보호자 입장이라면, 첫째로 현재 부모권·양육권 귀속을 입증할 서류를 정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시고, 판결·조정문에 해외여행 제한이나 상대방 사전동의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더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해외여행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자녀 인적사항, 여권번호, 여행기간·목적지·숙소, 동반자, 비상연락처, 귀국일, 일시적 동의임을 명시하고 서명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고, 일본 입국·항공사 대응을 위해 한글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소지하면 불필요한 심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은 미성년자 기준으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혼 후 공동친권이거나 분쟁이 추정되면 발급기관이 추가 소명(판결문, 동의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충돌하는 기간이라면, 상대방과 서면으로 일시 변경에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 인가로 남겨 두면 추후 방해주장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행 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에 관한 임시처분을 신청해 지정된 기간 내 출국·귀국 일정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장기 체류 또는 미복귀를 우려하는 보호자 입장이라면, 출국 전 단계에서는 가정법원에 여권 발급·사용 금지 및 여권 보관, 자녀 출국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외교부·출입국에 촉탁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법원 가처분으로 사용 금지를 명하고, 상대방에게 여권 제출을 명하는 간접강제(일당 배상) 청구를 함께 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 또는 양육자지정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임시처분으로 해외여행 금지와 체류지 제한을 병합 신청해 분쟁 기간 동안 무단 출국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이 임박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법원 결정 정본을 즉시 제출해 출국 차단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미 자녀가 일본으로 출국했고 귀국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첫째로 국내에서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귀국 지연 일수마다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도록 하고, 둘째로 귀국 및 인도를 구하는 임시처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당사국이므로, 상대방이 양육권 없는 상태에서 무단 체류·인도를 거부하면 중앙당국 절차를 이용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약상 ‘상시거주지’, ‘부당한 유치’ 요건 소명이 관건이므로 한국 내 상시생활 근거(학교 재학, 의료 기록, 거주지, 가족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국내 결정문과 면접교섭·양육자지정 기록을 공증·아포스티유 처리해 일본 당국 제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 행사 등 단기 단체여행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일치 여부와 기존 판결·조정 조항을 확인한 뒤, 공동친권이거나 분쟁 중이면 상대방 동의서 및 공증본을 준비하고, 행사 주최측 제출용으로 판결문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면접교섭일과 충돌한다면 행사 기간에 한해 면접교섭을 대체·이월한다는 합의서를 받아 두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간단 조정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여행 전 일정표, 왕복항공권, 숙소 및 보호자 연락처, 보험증권, 학교 재학증명 등 귀국 의사를 객관화하는 자료를 갖추고, 귀국 기한 준수 및 무단 체류 금지, 분쟁 시 관할법원 합의 조항을 포함한 서면 합의를 교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가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즉시 상대방 서면동의를 받아 변경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임시처분으로 기간 변경 승인을 받아 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혼 가정에서 자녀와의 여행 문제는 법의 문구 뒤에 감정과 불안이 겹쳐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증빙을 한 걸음씩 갖추면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자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지만, 그 추억이 분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미리 세우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배려가 됩니다. 지금의 망설임과 걱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며,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안내드린 서류와 절차부터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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