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3

수당관련 합니다. 물류회사에서 2025년 10월 중순부터 반품교육을 받았습니다.그 수당은 15만원이었고 제가 개인회생

물류회사에서 2025년 10월 중순부터 반품교육을 받았습니다.그 수당은 15만원이었고 제가 개인회생 서류 심사중이라 법률사무소에서 기본급만 받았으면하고 더 받을시 변제액이 올라가 인가가 난 다음에 하라고 해서 회사에 이야기 했습니다.당장은 급여 인상을 받을수 없다니 올해 2026년 1월부터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적자가 나서 해당업체는 떠나고 다른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고용승계는 안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업체가 바껴 그 수당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 업체 관리했던 분 톡 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안준다고한게 아니고 그때 바로 월급올려준다고했는데 **님이 개인회 생때문에 월급올라가면 안되다고 26년부터 올리기로한거잔아요 김**파트장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것도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시죠 개인회생때문에 26년도에 월급올려주기로했는데 회사가 바꿨다고이게 맞는 말인가요????(참고로 일반업무외 반품하는 직원분 뽑았는데 일반업무 초기 사고를 좀 쳐서 반품교육도 못받았는데 수당은 받았습니다.그분은 제가 교육받기전 그만두었구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조건은 현재의 업체와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약속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현재업체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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