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은데요 이혼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며,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아이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시나, 절차와 준비사항을 잘 모르셔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듯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준비사항
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그에 따른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할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계획서(양육권자,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④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재확인하면,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폭력 등 특수사유 시 단축 가능) 후 다시 법원을 방문해 최종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⑤ 최종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필요서류 및 증거자료
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자녀 관련 합의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③ 양육비, 양육권 등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서류명 | 제출처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및 온라인 |
| 양육/재산분할 합의서 | 가정법원 |
| 이혼신고서 | 관할 구청(시청) |
▪️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추가 유의사항
① 협의이혼은 부부 간 모든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② 다만, 합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류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문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③ 자녀 양육과 관련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므로, 현실적인 양육계획과 아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빠르고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서면합의는 필수입니다.
③ 준비서류를 미리 챙기시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④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 등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치고 힘든 마음이 느껴져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질문자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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