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1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혼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깔끔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사람 피말리는 느낌이에요상대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는 상태에요이럴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아무것도 몰라서 협의로 가게되면 변호사는 따로 필요없는거죠?아이가 둘있어요(초등생)재산도 원하는대로 정리해줄 생각입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며,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아이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시나, 절차와 준비사항을 잘 모르셔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듯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준비사항

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그에 따른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할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계획서(양육권자,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합니다.

④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재확인하면,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폭력 등 특수사유 시 단축 가능) 후 다시 법원을 방문해 최종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⑤ 최종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필요서류 및 증거자료

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자녀 관련 합의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양육비, 양육권 등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서류명

제출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정법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및 온라인

양육/재산분할 합의서

가정법원

이혼신고서

관할 구청(시청)

▪️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추가 유의사항

① 협의이혼은 부부 간 모든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② 다만, 합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류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문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③ 자녀 양육과 관련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므로, 현실적인 양육계획과 아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빠르고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서면합의는 필수입니다.

③ 준비서류를 미리 챙기시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④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 등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치고 힘든 마음이 느껴져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질문자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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