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1

비행기 결항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적기로 발권하여 외항사랑 공동운항하는 티켓을 발권하였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도중

국적기로 발권하여 외항사랑 공동운항하는 티켓을 발권하였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도중 응급환자 이슈로 타지역에 긴급회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뒤에 출발한다하여 숙소제공을 받았고 24시간뒤에 비행기탑승을 하러 갔습니다. 승무원 이슈 - 날씨이슈- 기체결함으로 기내에서 6시간정도 탑승하였다가 결국 결항으로 결정이 되어 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항사는 또 24시간뒤 대체편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결항에 대한 보상은 아직 귀국한 것이 아니니 연속사건1건으로 봐야될까요? 아님 각각 개별사건 2건으로 보상절차를 해야할까요? 외항사측에서는 1건으로 보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행기 결항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청구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발지와 항공사 국적, 통보 시점, 대체편 제공 여부, 결항 사유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갖추어 법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청구와 관할 기관 신고를 병행하면 실질 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선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은 유럽연합 규정입니다. 유럽연합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EU 항공사 이용으로 EU에 도착하는 경우, 항공사 책임 사유의 결항이고 출발 14일 이내 통보라면 정액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리 구간에 따라 대략 250에서 600유로 범위의 보상과 함께 환불 또는 대체편 선택권, 그리고 대기 중 식음료 숙박 교통 등 돌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관제 탓과 같은 불가항력이라면 정액 보상은 제외되되, 환불 또는 대체편과 돌봄은 유지됩니다. 통보 시점과 실제 도착 지연 시간, 대체편 제안 내역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노선은 정액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결항 시 미사용 구간 운임과 세금 전액 환불은 권리이며, 숙박 식사 교통은 각 항공사 운송약관에 따릅니다. 거부 시 미 교통부 온라인 컴플레인트 제기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거짓 사유 고지나 환불 지연은 제재 대상이므로 서면 답변을 확보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출발 또는 국내선의 경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항공사 책임 사유의 결항이라면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과 함께 합리적 범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 시간대별 금전 보상 기준이 운임 또는 정액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대체편 대기 중 식음료 제공, 야간 시 숙박과 공항 간 교통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항공사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결항 사유가 자사 정비나 승무 운영상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공지 문자, 카운터 녹취 및 이력 캡처가 유용합니다.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제도를 활용하면 무상 조정을 통해 합의권고를 받을 수 있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전환하면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전반에는 몬트리올협약이 병존합니다. 결항으로 인한 도착 지연과 연결편 손실 등으로 실제 입은 손해가 영수증으로 특정된다면 협약상 한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항공사 과실 추정은 지연 사실로 성립하되,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는 항변을 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대체편 탐색을 지연했거나 승무 배치 실패 등의 관리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통상 2년이므로 기산점 관리를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여정, 결항 안내 시각, 사유, 대체편 제안과 승낙 여부, 추가 지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적용 법령을 특정해 항공사 고객센터가 아닌 법무 또는 클레임 전용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유럽 구간이면 EU261 제시와 함께 정액 보상액, 환불 또는 대체편 선택, 돌봄 비용 및 영수증 합계를 청구하고 14일 이내 지급을 촉구합니다. 한국 구간이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병기해 지연 보상과 실비 배상을 함께 청구하십시오. 셋째, 불응이나 지연 시 관할 기관에 바로 신고합니다. EU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 회원국 집행기관에 사건번호로 접수하고, 한국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 포털로 이첩하면 효과적입니다. 넷째, 환불만 하고 돌봄 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상 실제 손해 청구로 전환하거나 소액재판으로 청구 취지를 구체화하여 신속 조정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업자에 대한 별도 책임이 병존하므로 표준약관을 근거로 전체 여행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들어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십시오.

질문자님은 무엇보다 본 여정에 어느 관할 규범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출발국과 항공사, 통보 시점, 결항 사유를 기준으로 적용 규범을 특정한 뒤, 그 규범이 보장하는 정액 보상과 환불 대체편 돌봄,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층위별로 나누어 요구하시면 됩니다. 금액 산정과 증빙이 갖춰지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가며, 기관 신고와 소송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신속 타결에 가장 유효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출발을 손꼽아 기다리다 일정이 무너지고 설명도 부족하면 억울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권리를 갖고 계시고, 그 권리는 문서와 절차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기준에 따라 관할을 특정하고, 증빙을 차분히 모아 정식 청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의 피로는 분명하지만,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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