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2

KTX 어른1명이 일반석 어른1 유아1로 예매해서 혼자 탑승하면 위반 인가요? KTX 일반석을 어른1, 유아1로 2장 예매하고 어른1명만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KTX 일반석을 어른1, 유아1로 2장 예매하고 어른1명만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위반사항에 해당 되나요? 코레일에서 1명이 탑승하면서 2장 예매하는 것도 위반사항인데 유아 좌석 결제는 부정할인 이라고 하는데 좌석에 아무도 안앉았는데도 위반 사항이 되나요? 어딜봐도 좌석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석 결제가 부정할인 이라는 안내도 없고 규정집이나 근거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과태료를 10배 부가 했는데 이게 부정할인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부정할인•상습 10배라는 규정이 있던데 상습적으로 분정할인을 했을 때 10배라는 건지 적발시 바로 10배라는 건지도 궁금 합니다

KTX 일반석을 어른 1명과 유아 1명으로 예매하신 후 어른 1분만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철도 여객 운송 약관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아 좌석 예매 시 발생하는 요금은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좌석을 점유할 경우에 지불하는 할인된 요금입니다. 만약 유아가 동반하지 않았음에도 유아 좌석을 예매하고 어른만 탑승했다면, 이는 할인된 운임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좌석이 정상적인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승객(성인)에게 할당되지 않고 할인된 유아 운임으로 예매되었기 때문에 부당 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운송 약관에서는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할인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객이 적절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할인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아가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유아 좌석으로 예매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좌석이 비어있었다 할지라도 할인 조건 위반으로 부정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 운임 징수 규정과 관련하여 "부정 할인·상습 10배"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주로 철도 사업자가 정한 운송 약관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적발 즉시 기준 운임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상습"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첫 적발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지만, 첫 적발 시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면 이미 정해진 부가 운임(예: 10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은 코레일의 공식 운송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만약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증거와 함께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