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2

국민연금 환급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입니다국민연금2년정도 납부하고 그대로 있는데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 있어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입니다국민연금2년정도 납부하고 그대로 있는데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 있어요

만 60세 미만이라면, 국외이주(이민)나 국적상실이 아니고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 이자를 한번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2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납부했던 국민연금 +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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