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여부와 정신적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중학교 1학년 저희 막내딸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간 단체 채팅방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따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 관련하여 조롱하고 유도하거나, 응급실 이송 후에도 "죽게 놔둘 걸"이라며 2차 가해를 가한 점은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형사처벌 가능 여부: "만 12세"의 법적 책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가해자의 나이와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가해자들이 만 12세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가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2차 가해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7호~10호)**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혐의: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모욕 및 명예훼손, 극단적인 선택 유도 및 협박은 협박죄, 멱살을 잡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공을 던진 행위는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따님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설정: 가해 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 * 치료비 및 입원비: 응급실 이송 비용, 정신과 입원 및 약물 치료비 일체
향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비용 추산액
위자료(정신적 손해): 따님이 겪은 극심한 고통,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 측의 뻔뻔한 2차 가해 등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현재 확보하신 단톡방 대화 캡처,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복용 기록), 자해 흔적 사진 등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이미 신고하셨으므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력한 처분 요구: 따님이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점,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공포심을 유발한 점,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 사안에 따라 '학급교체(7호)' 또는 '전학(8호)' 처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의 방문 차단: 사과를 명목으로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을 통해 즉각적인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4. 향후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따님의 심리적 안정과 생명 보호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1) 증거 보존: 단톡방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라도 복구하거나 캡처하여 원본을 유지하십시오.
2) 형사 고소장 접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을 공식화해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죽게 놔둘 걸"이라는 발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검토: 가해자 부모들이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버님, 따님은 현재 극도의 고립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인지시켜 주시고, 법적인 싸움은 어른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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