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0
해외 지인 선물용 면세점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에대해.. 해외에 거주하시는 지인분에게 선물용으로 면세점에서 800불 이상 구매하고 드린다음 귀국시
해외에 거주하시는 지인분에게 선물용으로 면세점에서 800불 이상 구매하고 드린다음 귀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본인이 면세초과 구매후 귀국시 반입하는건 당연히 세금내는건 아는데..제가 쓸거 반입하는것도 아니고 반입조차 안하는 선물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과 상관없이 귀국 시 휴대하고 오는 상품만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지인에게 선뭏하고 귀국 시 가져오지 않는다면 세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점이 아닌 해외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 중 귀국 시 가져오는 모든 상품의 합계가 800불을 넘으면 세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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