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9
부가통신사업자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같은 곳에 입점해서 상품 판매하랴면 부가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같은 곳에 입점해서 상품 판매하랴면 부가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본금이 1억이하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준비 처음 시작하실 땐 행정 절차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해요.
이건 자본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또는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서 가능해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은 필수 아님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예: 웹호스팅, 메신저)를 운영할 때 필요한 등록이에요.에이블리나 지그재그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등록 대상이지, 입점 판매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준비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는 보통 '도소매업' 코드 사용)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입점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답변이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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